[공지사항]수성잉크의 인체유해성분에 관한 안내

2020-11-30

수성잉크의 인체유해성분에 관한 안내

 

일부 수성잉크에 사용되고 있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안내 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규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수성잉크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은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서 6 개월 단위의 작업환경 측정대상 물질이며, 12 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입니다.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MSDS를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테크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는 수성잉크에는 인체에 유해한 어떠한 유해화학물질도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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